"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원금1440만 원"
매달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주는 저축상품이 나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청년 저축계좌’ 사업인데요.
복지부는 4월 7일부터 청년 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 월 40만 원의 저축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3년 만기가 되면 납입 원금(144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15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층, 가구당 1인 가입 가능
2.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 ,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올해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월 237만 4587원.
올해 1월 이후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희망키움 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 제외
- 청년 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4.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3년, 군 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_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및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1. 가입자가 근로 활동을 지속.
2.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3. 교육 (연 1회/ 총 3회) 기준 이수
자격증의 종류는 한국산업 인력공단, 큐넷에서 확인 가능
http://www.q-net.or.kr/man001.do?gSite=Q
Q-net 자격의 모든것
www.q-net.or.kr
■ 지원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청년 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첨부파일 PDF을 다운로드하여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월 1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한다면 꼭 가입해야겠어요.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청년 여러분도 꼭 가입하시고 자격증도 취득하세요
참고사이트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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