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험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00% 무료인 모험도 있고 1년 보험료 650원, 한 달에 800원짜리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정부지원 보험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1. 풍수해 보험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율이 50%에서 90%였지만 올해부터는 최소 70%에서 92%를 지원합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재고 자산이 피해를 입으면, 5개의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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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주택이나 온실은 정부지원금이 52.5% 소상공인은 59%를 지원해졌지만, 21년부터 최소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취약지역은 87%를 지원합니다.
※ 취약지역이란?
1) 최근 5년이내에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2) 재해예방사업 실시지역
3)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포함된 주택
연간 보험료
가입자 연 평균 부담 보험료 : 일반 16,000원 → 취약지역 7,000원 수준
- 가입조건 : 단독주택(80㎥),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90% 보장상품
- 연간 보험료 개인부담액 :
- 일반 가입자(소유자) 1만 8,050원
- 차상위계층(세입자) 1,170원
- 기초생활수급자(세입자) 650원 - 보험금 지급액 :
- 일반 가입자(소유자) 7,200만 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세입자) 720만 원 - 가입방법 :
- 5개 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80㎥의 주택에 세입자로 살면서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90% 보장상품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개인부담액은 650원 밖에 안되지만, 보험료 지급액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한 달에 833원만 내는 우체국 보험의 무배당 만원의 행복 보험.
- 보험료 납입
- 개별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합니다.
→ 저소득층에게 해당하는 상해보험으로 보장내용이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년 만기 보험료에 만원에 만기가 되면 만원을 돌려받고 3년 만기 3만 원에 만기 시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사망 시 2,000만 원, 수술비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기초,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 15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은 우체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만 15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은 우체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저소득층 아동보험 2
이 보험은 무료이고 가입을 안 해도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가입절차보다는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26만 명이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 의료 ) 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보장내용은 아래 첨부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 타 보험과 중복 보상 수령 가능
→ 보험금 신청은 3년 이내로 전담부서로 전화,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4. 농어업인 안전보험
만 15세에서 87세의 농업인과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안심보험입니다.
- 정부지원금
일반 : 보험금의 50% 지원
저소득층 : 보험금의 70% 지원
보험료 : 1년 단위로 짧게 계약을 하고 보험료가 10만 원~20만 원 사이
본인부담금은 보장 내역에 따라 1년에 약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됩니다.
한편 강원도 화천에서는 농협의 2,000명이 넘는 조합원들 모두 무료로 가입을 해준다고 합니다.
5.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사회복지사들도 정부에서 50%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싱 명칭은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으로 업무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료 : 1년에 보험료가 2만 원, 정부에서 50%를 내주기 때문에 1인당 만원을 내면 됩니다.
보장내용이 비슷한 일반 시중 보험회사에 비해 80% 저렴하므로, 사회복지 기간에서는 꼭 신청하세요. 2월이 집중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사회복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 →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메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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