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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 대출

by lilycoi 2020. 3. 21.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소상송인 대출을 지원 및 확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을 위해 민간은행에서 기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초 저금리 대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 (1.5프로 내외)  + 4.6조 원 확대 공급


(이자보전) 시중은행 이자보전 지원 – 3.5조 규모 저금리 대출 

 

 

중소/ 중견기업 금융지원 강화


주력산업 채권담보증권 발행  5,000억 원

코로나 피해 기업 자금조달 1.68조 원 P-CBO 발행 

대구 경북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3,000억 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4,000억 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블로그 바로가기 

 

 

 은행별 지원 대상 및 요건 안내

 

국민은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관광ㆍ여행ㆍ숙박ㆍ공연 등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내용

[대출]

업체당 최대 5억 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 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 면제하여 기한연장 우대

최대 1.0% p 금리우대

피해 일시 전영업일 기준으로 이자납입 상태가 정상인 대출에 한하여 연체이자 면제

 

[수출입]

수출환어음 관련 환가료율 우대, 입금 지연이자 감면

부도유예(부도 예정일로부터 1개월)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율 우대

수입화물 선취 보증료율 최대 3.0% p 범위 내 우대

수출입 관련 당ㆍ타발 송금수수료 면제, 수출입업무 및 당ㆍ타발 해외송금 취급 시 최대 90% 환율우대

 

기타 자체 지원제도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 내「코로나 19 금융지원 신고센터」 운영 중

 

지원절차

『코로나 19 관련 피해 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접수 후 영업점 담당자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관할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하나은행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대출]

업체당 최대 5억 원

최고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만기 도래 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추가 대출 지원

 

[수출입]

수출입 관련 입금 지연에 따른 부도처리 유예

 

지원절차

피해기업이 영업점 앞 금융지원 신청(신규,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

심사부서는 우선 심사를 통한 적극적 지원

 


우리은행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출입/여행/숙박/관광 등 업종 제한사항 없음

 

지원내용

[대출]

경영안정 특별지원 대출 지원한도 1,000억 원(최대 1.3% 금리우대)

만기 도래 시 무상환 만기연장(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출연 협약대출(지원규모 1,500억 원)

 

[수출입]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 시 가산금리(1.5%)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30일 연장

對 중국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 우대 (개설/인수 수수료)

 

[컨설팅]

코로나 19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긴급대응반 운영

피해기업 특화 경영/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

중국 우리은행 연계 중국 무역 관련 정보 제공

 

지원절차

영업점 유선 상담 후 방문 접수

피해사실 입증 가능 증빙자료 필요 (매출액 관련 자료 등)


신한은행

지원 대상 및 요건

중소기업으로 코로나 19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영업점장 등이 피해사실 확인)

 

지원 내용

[대출]

업체당 최대 5억 원

만기 도래 시 무내입 연기 가능

분할상환금 유예 가능

최고 1.0% p 금리 우대

 

[수출입]

對 중국 수출 매입외환 관련 입금 지연이자 가산요율(1.5%) 일괄면제

무신용장 방식의 경우 징수 당시 환가요율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 등록 1개월 연장

피해기업(중소/중견기업) 환가료 인하 신청 시 지원

 

지원절차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매출액 감소 자료 등 증빙자료의 종류에는 제한 없음)

 


농협은행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 19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내용

[대출]

업체당 최대 5억 원, 개인당 최대 1억 원 신규대출

농업인 최대 1.70% 이내, 농업인 외 최대 1.0% 이내 금리감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6개월 기준 2회 가능) 이자납입 유예

기존 대출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전결로 재약정,

기한연기 취급 가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할부상환금의 할부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수출입]

수출환어음 부도 기한 유예(30일)

수출 환매 입 외환 입금 지연이자 우대

 

지원절차

해당 업체 매출액 감소, 중국 수출입 실적 입증, 예약 취소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 여부 검토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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