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 19로 소상송인 대출을 지원 및 확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을 위해 민간은행에서 기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초 저금리 대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 (1.5프로 내외) + 4.6조 원 확대 공급
(이자보전) 시중은행 이자보전 지원 – 3.5조 규모 저금리 대출
중소/ 중견기업 금융지원 강화
주력산업 채권담보증권 발행 5,000억 원
코로나 피해 기업 자금조달 1.68조 원 P-CBO 발행
대구 경북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3,000억 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4,000억 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은행별 지원 대상 및 요건 안내
국민은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관광ㆍ여행ㆍ숙박ㆍ공연 등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내용
[대출]
업체당 최대 5억 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 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 면제하여 기한연장 우대
최대 1.0% p 금리우대
피해 일시 전영업일 기준으로 이자납입 상태가 정상인 대출에 한하여 연체이자 면제
[수출입]
수출환어음 관련 환가료율 우대, 입금 지연이자 감면
부도유예(부도 예정일로부터 1개월)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율 우대
수입화물 선취 보증료율 최대 3.0% p 범위 내 우대
수출입 관련 당ㆍ타발 송금수수료 면제, 수출입업무 및 당ㆍ타발 해외송금 취급 시 최대 90% 환율우대
기타 자체 지원제도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 내「코로나 19 금융지원 신고센터」 운영 중
지원절차
『코로나 19 관련 피해 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접수 후 영업점 담당자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관할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하나은행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대출]
업체당 최대 5억 원
최고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만기 도래 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추가 대출 지원
[수출입]
수출입 관련 입금 지연에 따른 부도처리 유예
지원절차
피해기업이 영업점 앞 금융지원 신청(신규,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
심사부서는 우선 심사를 통한 적극적 지원
우리은행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출입/여행/숙박/관광 등 업종 제한사항 없음
지원내용
[대출]
경영안정 특별지원 대출 지원한도 1,000억 원(최대 1.3% 금리우대)
만기 도래 시 무상환 만기연장(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출연 협약대출(지원규모 1,500억 원)
[수출입]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 시 가산금리(1.5%)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30일 연장
對 중국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 우대 (개설/인수 수수료)
[컨설팅]
코로나 19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긴급대응반 운영
피해기업 특화 경영/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
중국 우리은행 연계 중국 무역 관련 정보 제공
지원절차
영업점 유선 상담 후 방문 접수
피해사실 입증 가능 증빙자료 필요 (매출액 관련 자료 등)
신한은행
지원 대상 및 요건
중소기업으로 코로나 19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영업점장 등이 피해사실 확인)
지원 내용
[대출]
업체당 최대 5억 원
만기 도래 시 무내입 연기 가능
분할상환금 유예 가능
최고 1.0% p 금리 우대
[수출입]
對 중국 수출 매입외환 관련 입금 지연이자 가산요율(1.5%) 일괄면제
무신용장 방식의 경우 징수 당시 환가요율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 등록 1개월 연장
피해기업(중소/중견기업) 환가료 인하 신청 시 지원
지원절차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매출액 감소 자료 등 증빙자료의 종류에는 제한 없음)
농협은행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 19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내용
[대출]
업체당 최대 5억 원, 개인당 최대 1억 원 신규대출
농업인 최대 1.70% 이내, 농업인 외 최대 1.0% 이내 금리감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6개월 기준 2회 가능) 이자납입 유예
기존 대출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전결로 재약정,
기한연기 취급 가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할부상환금의 할부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수출입]
수출환어음 부도 기한 유예(30일)
수출 환매 입 외환 입금 지연이자 우대
지원절차
해당 업체 매출액 감소, 중국 수출입 실적 입증, 예약 취소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 여부 검토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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