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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29가지 대출 방법과 종류

by lilycoi 2021. 9. 17.

금리인상과 함께 시중은행 들고 하나둘씩 금리를 올리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대출이자도 함께 올라가고 시중에 대출상품 이자율도 얼마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1%대 정부지원 초저금리대출 뿐만아니라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0%에서 1.91%까지 2% 미만 초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29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chapter 1.  이자가 없는 0% 대출  8가지
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무이자인데 상황기간도 10년이나 되는 대출은 바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부모님이 계시는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신청
2021. 7. 5.(월) ~ 7. 23.(금) (사전 신청: 2021. 5. 18. ~ 7. 2.)
심사
2021. 7. 26.(월) ~ 8. 13.(금)
실행
2021. 8. 16.(월) ~ 9. 30.(목)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출 알아보기 

 

 

 2~8. 각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의 생활비,주거비,학자금 용도로 무이자 대출


◆ 강원도 영월군 대상 : 금융취약계층 용도: 생계 한도: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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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시 대상 : 금융취약계층 용도: 운영, 시설  한도: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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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 대상 : 금융취약계층 용도 : 운영·시설, 생계, 주거, 학자금, 기타, 한도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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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 대상 : 금융취약계층 용도 : 운영·시설, 한도 :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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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대상 : 대학생, 청년, 용도 : 학자금, 한도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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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대상 : 대학생, 청년, 용도 : 학자금, 한도 :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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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대상 : 금융취약계층, 용도 : 학자금, 한도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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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1% 금리로 대출 4가지
1.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521억 원 소진 시까지 최대 3,000만 원 초저금리 대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올해 예산이 전부 소진되었으나 21년 8월 2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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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저소득, 무주책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돼서 기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크게 기준이 완화됩니다.

 

대상 : 60㎡ 이하 주택에 막 19세 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대출대상 주택: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70만 원 이하로 변경

대출한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월 20만 원 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월 2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금리 1%가 적용

월세는 1%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1.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월세 사는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은 취직하기 전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일단 세대주 분리부터 해놓고,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이므로 필수로 대출받고 나머지도 1% 금리이므로 대출을 받는 게 여러 가지로 이득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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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안정 월세 대출

 

- 우대형의 금리가 1%입니다.

(우대형)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 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 인 자 
6) 주거금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인자 
우대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일반형은 금리가 1.5%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대상 주택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보다 대상 주택의 크기가 더 큽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도시지역은 85㎡이하가 해당 
    - 임차 보증금 :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제 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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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이 주택 구입 시 수익과 위험을 정부하고 공유하는 대출 상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 
  •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 대출한도 : 최고 2억 원 이내 (주택 가격의 최대 40%)
  • 대출기간 : 20년 
  • 처분 이익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 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 가격 (실거래가 )또는 감정 가격과 당초 매입 가격의 차이만큼 대출 비율에 따라 주택 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즉,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 원금을 일부 덜 내도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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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1.2% 대출 2가지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 보증금 : 2억 원 이하 

    ※원래는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되었고, 고종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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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 대출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 대출금리 : 연 1.2%~ 연 2.1% 
  • 대출한도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 , 최장 10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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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1.25% 대출 
산재근로자 생활안전자금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산재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 안정자금 등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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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1.3% 대출
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됩니다. 

  • 대출대상 :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한도 : 최고 4억 원 이내 ( 주택가액의 최대 70% )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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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1.5% 대출 4가지
1.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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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자녀 양육비, 부모 요양 비등을 각 항목에 따라 200만 원에서 1,25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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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책 세대주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5%~2.1%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 (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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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대출상품.

 

※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상품이지만 다른 점

- 수익 공유형 모기지 주택 가격 최대 70%까지 대출
- 손익 공유형 모기지 주택 가격 최대 40% 까지 대출 

-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출금 원금 감소는 없습니다.

최대 수익률이 연 5%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집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도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 분담이 크지 않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고 2억 원 이내(주택 가격의 최대 70%)
  • 대출기간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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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1.55% 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55%~ 연 2.10% 
  • 대출한도 : 최고 2.6억 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 대출기간 : 10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 청약저축, 전자계약, 자녀수에 따라 1.2%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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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1.63% 대출 
국민연금 실버론 

 

- 직업이 없는 노령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1.63%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 신청자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 ( 1-3급 ) 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 (최고 1,0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 예시 
"연금월액 45만 원, 의료비 500만 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 원이나,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 금인 500만 원 대부 가능 
개인별 한도액 1,080만 원= 연금월액 45만 원 ×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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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1.7% 대출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생활비 대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chapter 10. 1.5% 대출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청년 소상공인이나 청년을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은 1.73%의 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 

올해 들어 2명 이상 청년을 고용한 경우에 1.73%이고, 한 명한 고용했다면 1.93%의 금리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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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1.8% 대출 2가지 
1. 버팀목 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 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책 세대주.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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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전 자금 대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된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재산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금액의 100%까지 최대 5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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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2. 1.85%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85%~ 연 2.40% 
  • 대출한도 : 최고 2.6억 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 대출기간 : 10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2) 장애인 가구 연 0.2% 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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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3. 1.9% 대출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1.9%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 21년 8월 2일부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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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4. 1.91% 대출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 재창업채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1%의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는 업종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창업 전 과정에 걸쳐서 지원.
- 총 60시간에 걸친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창업을 할 때 지원.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 : ( 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 (3분기 1.91%) + 0.0~0.6%p 
  • 대출한도 : 7천만 원,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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