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과 함께 시중은행 들고 하나둘씩 금리를 올리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대출이자도 함께 올라가고 시중에 대출상품 이자율도 얼마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1%대 정부지원 초저금리대출 뿐만아니라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0%에서 1.91%까지 2% 미만 초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29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chapter 1. 이자가 없는 0% 대출 8가지
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무이자인데 상황기간도 10년이나 되는 대출은 바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부모님이 계시는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신청
2021. 7. 5.(월) ~ 7. 23.(금) (사전 신청: 2021. 5. 18. ~ 7. 2.)
심사
2021. 7. 26.(월) ~ 8. 13.(금)
실행
2021. 8. 16.(월) ~ 9. 30.(목)
2~8. 각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의 생활비,주거비,학자금 용도로 무이자 대출
◆ 강원도 영월군 대상 : 금융취약계층 용도: 생계 한도: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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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김천시 대상 : 금융취약계층 용도: 운영, 시설 한도: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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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 대상 : 금융취약계층 용도 : 운영·시설, 생계, 주거, 학자금, 기타, 한도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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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 대상 : 금융취약계층 용도 : 운영·시설, 한도 :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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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대상 : 대학생, 청년, 용도 : 학자금, 한도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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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대상 : 대학생, 청년, 용도 : 학자금, 한도 :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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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대상 : 금융취약계층, 용도 : 학자금, 한도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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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1% 금리로 대출 4가지
1.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521억 원 소진 시까지 최대 3,000만 원 초저금리 대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올해 예산이 전부 소진되었으나 21년 8월 2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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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저소득, 무주책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돼서 기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크게 기준이 완화됩니다.
대상 : 60㎡ 이하 주택에 막 19세 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대출대상 주택: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70만 원 이하로 변경
대출한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월 20만 원 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월 2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금리 1%가 적용
월세는 1%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1.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월세 사는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은 취직하기 전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일단 세대주 분리부터 해놓고,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이므로 필수로 대출받고 나머지도 1% 금리이므로 대출을 받는 게 여러 가지로 이득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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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안정 월세 대출
- 우대형의 금리가 1%입니다.
(우대형)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 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 인 자 6) 주거금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인자 우대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 일반형은 금리가 1.5%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대상 주택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보다 대상 주택의 크기가 더 큽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도시지역은 85㎡이하가 해당
- 임차 보증금 :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제 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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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이 주택 구입 시 수익과 위험을 정부하고 공유하는 대출 상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
-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 대출한도 : 최고 2억 원 이내 (주택 가격의 최대 40%)
- 대출기간 : 20년
- 처분 이익공유 :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 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 가격 (실거래가 )또는 감정 가격과 당초 매입 가격의 차이만큼 대출 비율에 따라 주택 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즉,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 원금을 일부 덜 내도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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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1.2% 대출 2가지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 보증금 : 2억 원 이하
※원래는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되었고, 고종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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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 대출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 대출금리 : 연 1.2%~ 연 2.1%
- 대출한도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 , 최장 10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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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1.25% 대출
산재근로자 생활안전자금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산재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 안정자금 등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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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1.3% 대출
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됩니다.
- 대출대상 :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한도 : 최고 4억 원 이내 ( 주택가액의 최대 70% )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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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1.5% 대출 4가지
1.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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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자녀 양육비, 부모 요양 비등을 각 항목에 따라 200만 원에서 1,25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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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책 세대주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5%~2.1%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 (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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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대출상품.
※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상품이지만 다른 점
- 수익 공유형 모기지 주택 가격 최대 70%까지 대출
- 손익 공유형 모기지 주택 가격 최대 40% 까지 대출
-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출금 원금 감소는 없습니다.
최대 수익률이 연 5%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집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도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 분담이 크지 않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고 2억 원 이내(주택 가격의 최대 70%)
- 대출기간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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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1.55% 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55%~ 연 2.10%
- 대출한도 : 최고 2.6억 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 대출기간 : 10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 청약저축, 전자계약, 자녀수에 따라 1.2%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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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1.63% 대출
국민연금 실버론
- 직업이 없는 노령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1.63%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 신청자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 ( 1-3급 ) 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 (최고 1,0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 예시
"연금월액 45만 원, 의료비 500만 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 원이나,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 금인 500만 원 대부 가능
개인별 한도액 1,080만 원= 연금월액 45만 원 × 24개월
chapter 9. 1.7% 대출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생활비 대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대출한도
- 등록금 :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입학금, 수업료 등 )
-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소개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_info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2_0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1_01
chapter 10. 1.5% 대출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청년 소상공인이나 청년을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은 1.73%의 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
올해 들어 2명 이상 청년을 고용한 경우에 1.73%이고, 한 명한 고용했다면 1.93%의 금리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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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1.8% 대출 2가지
1. 버팀목 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 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책 세대주.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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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전 자금 대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된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재산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금액의 100%까지 최대 5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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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2. 1.85%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85%~ 연 2.40%
- 대출한도 : 최고 2.6억 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 대출기간 : 10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2) 장애인 가구 연 0.2% 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chapter13. 1.9% 대출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1.9%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 21년 8월 2일부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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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4. 1.91% 대출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 재창업채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1%의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는 업종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창업 전 과정에 걸쳐서 지원.
- 총 60시간에 걸친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창업을 할 때 지원.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 : ( 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 (3분기 1.91%) + 0.0~0.6%p
- 대출한도 : 7천만 원,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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